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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부터 전세월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임대사업자분들은 주민센터에 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죠. 주택 임대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전세월세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전세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전세월세 신고 제도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어요.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신고를 통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죠.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꼭 신고해야 해요.
2. 임대사업자와 일반 집주인,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본인이 단독으로 신고해요. 임대 사업자는 민특법상 지자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마친 분을 말하죠. 이런 분들은 임차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답니다. A하지만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대 사업자 등록이나 세무서 사업자 등록 둘 다 안 했거나, 세무서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를 일반 집주인으로 봐요. 이런 경우는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을 충족할 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죠.
3.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신고 기한도 임대사업자와 일반 집주인이 달라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일반 집주인이라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4.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하는 곳도 차이가 있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임대 사업자에 등록된 임대 주택이 있는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해요.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렌토에 하면 된답니다.
일반 집주인은 임대 주택이 있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즉 주민 센터에 신고해요.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할 수 있죠.
5.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일반 집주인의 경우, 올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에요.
만약 갱신 계약인데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거라면 신고할 필요 없죠. 하지만 임대료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 금액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이니 꼭 기억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건물의 용도가 아닌, 실제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죠. 주택 임대 사업자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해요.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심지어 묵시적 갱신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죠. 다만, 임대 사업자에 등록된 주택만 신고하면 돼요. 만약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라면 일반 집주인처럼 지역과 금액 요건을 따져서 신고해야 하죠.
6. 금액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집주인은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해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죠. 둘 다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1만 원이라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죠. 보증금 6천1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했으니 신고 대상이에요.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지만, 6천1만 원이면 신고해야 한답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 31만 원은 신고해야 하죠. 주택 임대 사업자는 금액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금액이든 모든 계약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적다고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7. 지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집주인은 지역 요건도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돼요.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전체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자체의 시 단위와 구 단위도 모두 신고 대상이죠. 군 단위 지역은 광역시의 군 지역과 경기도의 군 지역만 신고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경기도 연천군이나 인천 광역시 옹진군은 신고해야 하죠. 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이나 경상남도 하동군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지역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죠.
8. 공동 신고가 원칙인가요?
일반 집주인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쪽만 신고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위임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임차인이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줘요.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집주인이 따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9. 임대사업자는 주민센터에 또 신고해야 할까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이미 임대 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 구청에 계속 신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일반 집주인의 전세월세 신고와는 다르답니다. 이미 시군 구청에 신고했다면 따로 주민센터에 다시 전세월세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중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10. 소액 보증금도 신고해야 할까요?
가끔 보증금이 적어서 최우선 변제가 되는 소액 보증금인데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역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액 보증금이라도 무조건 신고 대상이 돼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전세월세 신고,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주택 임대 사업자와 일반 집주인의 차이점을 잘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