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상환자 혜택은 12회차와 1년부터 열립니다

채무조정을 확정받고 열 달, 열한 달째 변제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점수는 그대로고, 체크카드 하나 새로 만들려 해도 막히고, 전세 계약을 앞두고 은행에 가면 상담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매달 돈은 빠져나가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끝나야 뭐라도 시작되는 거구나." 개인워크아웃 무담보 채무의 상환기간은 최장 8년입니다. 그 8년을 다 채워야 신용거래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남은 기간을 세는 일 자체가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의 기준선은 완제 시점이 아닙니다. 12회차와 1년입니다. 이 두 지점을 넘긴 사람에게는 완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성실상환자는 누구를 말하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상환자를 "개인채무조정 변제금을 일정기간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분"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채무상환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이미 다 갚은 사람도 3년 동안은 같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기간"이 제도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기준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별로 6개월, 12회차, 1년으로 갈립니다.

제도별 기준선과 내용

제도 기준선 내용
공공정보 조기해제 1년 이상 성실납입 신용회복지원정보(1101),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 해제
일시완제 추가감면 12개월 이상 납입 잔존 채무액의 10~15% 추가 감면
추가 이자율 인하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1년 내 취업 조정이자율을 연 3.25%로 일괄 적용
전세자금 특례보증 1년 이상 납입 또는 3년 이내 완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천만원
소액대출(생활안정자금)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도 신청 가능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12회차 이상 성실상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도 신청 가능

이 밖에 신용상승 지원사업과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으나, 두 제도는 대학생과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이 이를 넘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정보 조기해제, 1년이 만드는 차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 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이 제한됩니다. 매달 성실하게 갚아도 점수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납입하면 이 정보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더 이상 공유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점수에 따라 다시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됩니다.

신용거래가 다시 열린 뒤에도 조건은 따로 봅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도 신청 5건 중 4건이 거절될 만큼 심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해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계산 주의점이 있습니다.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예를 썼다면 1년 도달 시점이 실제 달력보다 뒤로 밀립니다.

일시완제 추가감면, 감면율은 납입 기간이 길수록 낮아집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확정받아 12개월 이상 납입한 뒤 잔여 채무를 한 번에 갚으려는 경우, 잔존 채무액에서 추가로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면율
1년 이상 2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5%
2년 이상 3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11%
4년 이상 10%
최초 신청 당시 34세 이하, 1년 이상 20%
취업성공자, 1년 이상 20%

표를 그대로 읽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오래 납입할수록 감면율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늦출수록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취업성공자 20%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1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요건이 가장 촘촘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 이하여야 하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이고,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경우 6천만원입니다. 보증료는 연 최대 0.02%입니다. 취급은행은 기업, 하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수협, 부산, 광주, 아이엠뱅크, 경남, 전북, 토스뱅크입니다.

성실상환 요건은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완료 후 3년 이내 완제자, 면책결정확정자로 8년 이내, 개인회생 변제 완제자로 8년 이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1. 내 회차부터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몇 회차를 납입했는지, 유예기간이 끼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2회차와 1년이 기준선입니다.
  2. 1600-5500으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제도별로 요건이 달라, 어떤 제도가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3. 제도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추가 이자율 인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재창업, 재취업교육 수료증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취급은행 창구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4. 일시완제는 지부 상담센터를 거칩니다. 상담에서 완납금액과 납부계좌를 확인받고, 그 계좌로 입금한 뒤 금융기관 송금과 완납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감면율이 적용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성실상환자 혜택 전체 목록 확인하기 →제도별 대상과 기준선이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공정보 조기해제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와 새출발기금 중개형 지원자가 대상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대상이 아니며, 새출발기금 중개형 중 부실우려차주도 제외됩니다. 연체 30일 이하나 31일에서 89일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다면 이 제도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일시완제 추가감면에서는 네 가지가 빠집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인 채무, 담보채무, 수정 조정 등으로 채무조정에 포함된 후 상환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채무, 잔여 상환기간이 6회 미만인 채무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거의 다 갚아가는 시점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이자율 인하는 사전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정이자율이 3.25%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신용상승 지원사업과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은 대학생과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연령 요건을 넘으면 나머지 제도만 검토하게 됩니다.

정리

채무조정은 완제 시점에 한꺼번에 보상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6개월에 소액대출이, 12회차에 체크카드 발급과 일시완제 추가감면이, 1년에 공공정보 조기해제와 전세자금 특례보증이 순서대로 열립니다. 완제 후에도 3년 동안은 같은 자격이 유지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통장이나 상환 내역에서 지금까지 납입한 회차 수를 세어 보십시오. 유예기간이 있었다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12회차와 1년 중 어느 쪽에 먼저 닿는지가 확인되면, 그다음 상담 통화는 훨씬 짧아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일시완제 추가감면 신청 절차 보기 →감면율 적용 기준과 상담 절차가 단계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600-550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ploaded Image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