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는 통장을 다 채워도 세대에서 2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에 몇 년째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단지의 공고문을 열어 보니 1순위 조건이 지금 상태와 맞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다른 항목에서 걸리거나, 같은 통장인데 어떤 단지에서는 1순위이고 다른 단지에서는 2순위로 잡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금액을 많이 넣으면 1순위가 된다고요. 그런데 청약 순위는 통장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단지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