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등기는 공사가 신청해도 서류는 낙찰자가 모읍니다
온비드에서 압류재산에 입찰해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입찰 화면 어디에도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인데, 정작 잔금 이후의 등기 절차는 낙찰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잔금만 제때 넣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알아서 등기까지 마무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