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고용센터에 다녀오면 통장에 구직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끊긴 자리를 그 돈이 얼마쯤 메워 줍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조용히 멈추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낼 수 없고, 그래서 당분간 내지 않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대개는 그것으로 끝냅니다.
멈춘 개월 수는 나중에 그대로 빠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노령연금을 설명하면서 가입기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입기간, 즉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을 같은 것으로 묶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달은 가입기간이 아닙니다. 구직 기간이 여섯 달이면 가입기간 여섯 달이 사라집니다. 열 달이면 열 달입니다. 당장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없지만, 10년이라는 문턱과 나중에 받을 금액에서 그만큼이 깎입니다.
내지 않고 넘기는 것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크레딧은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용24는 이 제도를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본인이 내는 것은 나머지 25%입니다.
| 구직급여 받는 동안 | 보험료를 내지 않고 넘긴 기간 |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기간 |
|---|---|---|
| 가입기간 | 들어가지 않습니다 | 들어갑니다 |
| 내 부담 | 없습니다 | 보험료의 25% |
| 국가 부담 | 없습니다 | 보험료의 75% |
공짜는 아닙니다. 25%는 본인 돈입니다. 다만 그 25%로 열두 달까지 가입기간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성격입니다.
뼈대는 여섯 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절반. 상한은 월 70만원 |
| 보험료 | 인정소득의 9% |
| 부담 | 국가 75%, 본인 25% |
| 최대 지원기간 | 1년 |
| 신청 기한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인정소득에 상한이 있으므로 지원 금액도 위에서 막힙니다. 고용24가 밝힌 1년 기준 최대 지원금은 인정소득 50만원이면 405,000원, 60만원이면 486,000원, 70만원이면 567,000원입니다. 재직 중 내던 보험료와 같은 수준으로 가입기간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지키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끊기지 않은 개월 수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 실업크레딧 지원 비율과 인정소득 확인하기 → 지원 대상, 75% 지원, 인정소득 상한과 1년 기준 지원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늦게 신청해도 지난 달까지 따라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넣지 않으면 끝난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24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두 날짜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가 끝나는 날과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다릅니다. 구직급여가 끝나면 실업크레딧도 함께 끝난다고 보면 아직 남아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입니다. 반대로 그 다음 달 15일을 하루 넘기면, 그때는 지난 여섯 달이든 열 달이든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앞에서는 여유가 있고 뒤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청하러 가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고용센터 두 곳에서 받습니다. 구직급여 때문에 고용센터에 다니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미 구직급여 수급이 끝나 고용센터에 갈 일이 없어졌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면 됩니다. 기한 안이라면 늦게 가도 지난 기간이 함께 계산됩니다.
신청해도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기한을 지켜도 받지 못합니다.
| 1. 실직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만 붙습니다 2.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3.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가입자이거나 전에 가입자였어야 합니다 4. 고용24가 제외한다고 밝힌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입니다 5. 이미 지원을 받아 1년을 다 쓴 경우입니다 |
퇴직하고 나서 기한이 걸린 사회보험이 국민연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가가 4분의 3을 내주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회사가 내던 몫까지 본인이 냅니다. 같은 퇴직에서 시작된 두 제도인데 비용을 대는 쪽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한 덩어리로 묶어 생각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달력에 적어 둘 날짜는 하나입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끝나는 달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달 15일을 적어 두면 됩니다. 그 하나로 끝납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가입기간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을 채워야 열리니, 지금 10년에 몇 달이 부족한 상태라면 이 1년이 그 문턱을 넘겨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25%입니다. 인정소득이 상한에 걸려 있어도 본인 부담은 인정소득의 9% 중 4분의 1이므로 큰돈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 기간에는 작은 고정지출도 무겁게 느껴지니, 그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것은 신청뿐입니다. 기한 안이라면 지난 기간이 함께 따라오고, 기한을 넘기면 함께 사라집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실업크레딧 신청 기한과 본인부담 확인하기 → 신청 기한과 본인이 내는 25%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