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 넘도록 정리되지 않은 연체가 있습니다. 원금은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사이인데, 이자가 붙어 지금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새도약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검색해 봤지만, 신청서를 넣는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접수 기간도 안 보이고, 제출할 서류 목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아직 접수가 열리지 않았거나, 나는 대상이 아니어서 화면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요. 신청서가 없다는 사실이 곧 탈락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추심 연락이 뚝 끊기면 그제서야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신청해서 심사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금이 채권을 먼저 사들인 뒤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버튼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입 대상이 되는 채권의 조건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채권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9일이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채무자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 연체 기간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 당일 포함) |
| 채무 규모 |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액 5천만원 이하 |
여기서 두 단어를 놓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하나는 무담보입니다. 담보가 잡힌 채무는 합계에 들어가지 않고, 매입 대상도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입니다. 7년 치 이자가 붙어 총액이 5천만원을 훌쩍 넘었더라도, 판단 기준은 불어난 총액이 아니라 처음의 원금 합계입니다. 총액만 보고 미리 포기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새출발기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두 제도는 연체 기간의 서로 다른 구간을 맡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은 연체가 막 시작된 초기 구간을 다루고 대상도 사업 이력이 있는 채무자로 좁혀져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은 연체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그 반대편 끝, 이미 7년을 넘긴 연체만 떼어내 다룹니다.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연체 기간을 세어 보면 바로 갈리므로, 두 제도를 놓고 고민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매입한 뒤 심사가 내리는 두 가지 결론
채권을 사들인 다음 기금이 하는 일은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 채무 일괄 인수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일괄 심사
-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지원
- 종합 재기 지원(금융, 주거, 고용 등)
3단계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상환능력 없음 | 상환능력 있음 |
|---|---|---|
| 처리 | 소각(1년 이내)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
| 내용 |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소각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이후 상환 | 없음 | 감면 후 잔액을 분할 상환 |
상환능력이 없다는 판정은 인상이나 사정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에 보유 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의 항목을 함께 봅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소각 쪽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소각이 아니라 채무조정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쪽도 원금을 최대 80%까지 덜어냅니다.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갈래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
신청할 것은 없지만, 확인할 것은 있습니다. 내 채무가 이미 기금으로 넘어갔는지는 채권자가 누구로 바뀌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조회로 내 채무의 채권자 변동 이력을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기금으로 바뀌어 있으면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 조회 결과에 담보 여부와 원금이 함께 나오므로, 무담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지 직접 대조합니다.
- 연체 발생 시점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평일 09시~18시)로 문의합니다. 채무조정 쪽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입니다.
채권자변동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고, 조회했다는 사실이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조회 자체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부업자 채권은 2015년 3월 30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양수한 것부터 확인됩니다. 그보다 오래된 채무는 이 조회만으로 다 잡히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새도약기금내 채무가 기금으로 넘어갔는지 채권자변동으로 확인하기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새도약기금이 아니라 다른 창구를 봐야 합니다.
- 연체가 7년에 못 미치는 경우. 2018년 6월 19일보다 뒤에 발생한 연체는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 담보가 설정된 채무. 무담보 채무만 합계에 들어갑니다.
- 무담보 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는 경우.
- 연체가 아직 진행 중이 아닌 경우. 기준은 해당 기간 동안 연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조정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일수와 채무 성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별도의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이 창구들이 다루기 어려운 장기 연체 구간을 떼어내 처리하는 별도의 경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먼저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접수를 대행해 주겠다거나 수수료를 내면 순위를 앞당겨 주겠다는 식의 제안은 제도의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에 신청 단계가 없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정리
새도약기금의 핵심은 숫자 세 개와 순서 하나입니다. 숫자는 7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5천만원(무담보 원금 합계 상한이자 1인당 소각 한도), 30~80%(소각이 아닐 때의 원금 감면 폭)입니다. 순서는 신청이 먼저가 아니라 매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채권자변동조회로 내 채무의 현재 채권자와 무담보 원금 합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연체 발생 시점이 기준일 안에 들어오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확인되면 다음 연락을 기다리는 일 자체가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새도약기금 지원 요건과 소각 기준 원문 보기 →소각과 채무조정의 분기 기준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채무 조건에 따른 적용 여부는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