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정해졌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몇 달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봐야 하는데 검색하면 나오는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글은 하루 66,000원이라 하고, 어떤 글은 68,100원이라 합니다.
금액이 갈리는 이유는 실업급여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있고,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관문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근무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1년은 다녀야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직 기간을 개월 수로 세면서 자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식 기준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보수를 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이나 결근일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는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만 1년을 채웠어도 무급 기간이 길었다면 미달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어도 18개월 안에 합산해서 180일이면 충족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것이 신청 기한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도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무관하게 지급이 끊깁니다. "일단 좀 쉬고 나중에 신청하자"는 판단이 가장 비싼 실수가 되는 지점입니다.
수급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상실코드 22, 23, 31, 32에 해당 |
| 연령 |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
| 재취업 노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을 실제로 할 것 |
| 수급기간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
고용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가입기간이 다릅니다.
| 유형 | 요건 |
|---|---|
| 상용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 일용근로자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그리고 신청 직전 달부터 신청일까지 근무일이 1/3 미만 |
| 초단시간근로자 | 24개월 중 180일 이상 |
| 예술인 | 9개월 이상 |
| 노무제공자 |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고용센터가 개별 사실관계를 보고 결정합니다.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이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50세 경계입니다. 피보험기간이 같아도 50세를 넘으면 최대 30일이 더 붙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 구간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로 같습니다. 이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며, 그 이전 이직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체계였습니다.
하루 얼마인지는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이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산정 기준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산식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그해 최저임금 × 80% |
| 2026년 하한액 | 66,048원 (8시간 × 10,320원 × 80%) |
이 표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 비율로는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월급이 얼마였든 실제 수령액 차이는 크지 않고, 금액보다 일수가 총액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240일과 120일의 차이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한액이 적용되는 조건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하한액 산식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가므로,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었다면 하한액도 그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위 66,048원은 8시간 기준값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그대로 사라지는 구조는 실업급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도 반기 신청 마감을 넘기면 그해 선지급분을 받지 못합니다. 제도마다 금액을 따지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회사에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퇴사 후 가장 먼저 챙길 일입니다.
-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실코드가 무엇으로 신고됐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합니다. 온라인만으로는 수급자격 신청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이며, 이후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재취업활동을 신고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회사가 처리한 이직확인서, 구직등록 완료 상태, 온라인교육 수료 이력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넣지 않으면 이후 단계가 전부 멈추므로, 퇴사 시점에 담당자에게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실업급여 지원대상과 신청 8단계 보기 →상실코드, 피보험단위기간, 센터 방문 절차가 정리된 공식 안내 |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주의사항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후 계속고용이나 신규취업에 관한 예외 규정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실코드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돼 있다면 그 상태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거나 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인정받았더라도 신청이 늦어지면 그 일수를 다 쓰지 못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시작일 뿐이고, 지급은 매 회차 실업인정을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조정되고, 일부 공공기관 안내 페이지에는 갱신이 늦어 이전 연도 금액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신청 직전에 현재 적용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예술인의 상한, 하한은 별도 기준이므로 이 글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의 관문은 세 개입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둘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상실코드. 셋째,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이 세 관문을 통과하면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의 일수가 정해지고,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에서 조정한 값이 됩니다.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하루 금액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넣어 예상 일수와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내 조건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나이,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임금을 넣으면 예상 일수와 총액이 나옵니다 |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