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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있는 분 금리 낮춰 받는 법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은행법에 적혀 있는 권리이고, 신청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숫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은행권 실적
    신청 267만 9,000건
    수용 51만 2,000건
    수용률 19.1% (직전 반기 27.6%)
    이자감면액 734억 3,000만 원

    다섯 건 신청하면 네 건이 거절됩니다. 직전 반기보다 8.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절 사유는 법에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알면 내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신청 전에 판단이 됩니다. 이 글은 그 이야기입니다.

    은행이 갑자기 깐깐해진 걸까요

    수용률이 27.6%에서 19.1%로 떨어졌으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수용 건수 자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 신청 - 직전 반기 151만 3,000건 → 올 상반기 267만 9,000건 (77.0% 증가)
    • 수용 - 직전 반기 대비 9만 4,000건 증가 (22.5% 증가)

    분모가 두 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은행연합회도 공시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경우 신청 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은행 금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요인도 영향을 주므로, 수용률 뿐만아니라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등의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안내문

    앱에서 버튼 몇 번이면 신청이 되니 일단 눌러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률이 내려갔습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 문턱이 낮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수용된 51만 2,000건이 734억 3,000만 원을 아꼈습니다. 단순히 나누면 건당 약 14만 3,000원입니다. 앱에서 5분 쓰고 연 14만 원이면 해볼 만합니다.

    법에 적힌 거절 사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은행이 마음대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에 고려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법 문장이라 어렵습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1번 - 애초에 내 신용도로 금리를 매긴 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 금리를 정할 때 내 신용점수를 안 봤다면, 신용점수가 아무리 올라도 깎을 게 없습니다. 계산식에 그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고 신용점수가 100점 올라도 이 유형이면 거절됩니다. 은행이 야박한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습니다.

    2번 - 좋아지긴 했는데 금리 구간을 못 넘긴 경우

    은행 금리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20점 올랐어도 같은 구간 안이면 금리는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는 억울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점수를 더 올려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될 사람인가 - 3초 판단

    위 두 가지를 뒤집으면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대출 · 마이너스통장
    신용점수가 구간을 넘게 올랐음
    정규직 전환 · 이직으로 소득 상승
    승진해서 직급이 바뀜
    다른 빚을 상환해 부채가 줄었음
    전문자격증을 취득함
    담보 위주로 금리를 매긴 대출
    정책자금 · 협약 대출
    이미 최저 구간 금리를 받고 있음
    점수는 올랐지만 같은 구간
    받은 지 얼마 안 된 대출
    연체 이력이 남아 있음

    오른쪽 칸이라고 신청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대치를 낮추시라는 뜻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은행에 "제 대출이 신용도가 금리에 반영되는 상품입니까"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신용상태 개선 사유

    법 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분 요건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 법인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라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취업·승진·재산증가·신용점수만 되는 게 아니라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면 됩니다. 그러니 애매하면 서류를 붙여서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붙이면 유리한 서류

    • 소득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직위 - 승진 발령 통지서, 정규직 전환 확인서
    • 자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적금 잔액증명서
    • 부채 감소 - 대출 상환 완료 확인서
    • 신용 - 신용평점 조회 화면 (나이스지키미·올크레딧)
    • 자격 - 전문자격증 사본

    서류를 안 내면 신청 자체가 사라집니다.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을 보면 "서류제출 미비, 서류미보완으로 종결된 건"은 신청 건수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통계에도 안 잡히고 심사도 안 됩니다.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반드시 내십시오.

    신청하는 법과 10영업일 규정

    신청은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영업점 어디서나 됩니다. 주요 은행 대부분이 비대면 신청을 지원합니다.

    1 · 앱에서 "금리인하요구권" 검색
    대출 메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이면 검색창에 그대로 치십시오.

    2 · 해당 대출 선택 후 사유 입력
    취업 · 승진 · 소득증가 · 신용점수 상승 중에서 고릅니다.

    3 · 증빙서류 첨부
    사진으로 찍어 올려도 됩니다. 여기서 빠뜨리면 위에 적은 대로 종결됩니다.

    4 · 결과 기다리기 - 10영업일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여기서 빠집니다.

    거절당했다면 사유를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은행은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서면·문자·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앞의 1번(금리 산정에 신용도가 반영 안 됨)인지 2번(개선이 경미함)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갈립니다. 1번이면 다시 신청해도 소용없고, 2번이면 점수를 더 올려서 재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은행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만큼 은행 쪽 의무가 명확한 제도입니다.

    내 거래은행은 얼마나 받아주나 - 공시로 확인

    수용률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은행별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보시면 기대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보는 순서

    1 · 아래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2 · 은행 목록에서 내 거래은행에 체크 (또는 "전체")

    3 · 공시반기를 2026년 · 상반기로 지정

    4 · 검색을 누르면 신청건수 · 수용건수 · 이자감면액 · 인하금리 · 수용률이 나옵니다

    수용률만 보지 마십시오. 은행연합회 안내대로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이 잘 되는 은행일수록 신청이 몰려 수용률이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용률이 낮아도 인하금리 폭이 큰 은행이 있습니다.

    오늘 하실 일 3가지

    1 · 최근 1년 안에 달라진 게 있는지 적어보십시오
    이직, 승진, 정규직 전환, 연봉 인상, 자격증, 빚 상환, 신용점수.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입니다. 없으면 이 글은 여기서 끝입니다.

    2 · 내 대출이 신용으로 금리를 매긴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앱 상담이나 전화로 "제 대출이 신용도가 금리에 반영되는 상품입니까" 한 문장만 물으면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 신청해도 안 됩니다.

    3 · 서류 챙겨서 앱으로 신청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안 되더라도 잃는 건 없습니다. 신청 이력이 신용점수를 깎지도 않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정리

    • 2026년 상반기 신청 267만 9,000건, 수용 51만 2,000건, 수용률 19.1%
    • 수용률이 떨어진 건 은행이 깐깐해져서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신청이 몰려서
    • 수용되면 건당 평균 약 14만 3,000원 절감 (734억 3,000만 원 ÷ 51만 2,000건)
    • 법에 적힌 거절 사유는 둘 - 금리 산정에 신용도가 반영 안 된 대출, 개선이 경미한 경우
    • 인정 사유는 취업 · 승진 · 재산 증가 · 신용평점 상승 "등". 폭이 넓습니다
    • 서류 미보완은 신청 자체가 종결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반드시 제출
    • 은행은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은행별 수용률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 인하금리도 같이 보십시오

    다섯 건 중 네 건이 거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도조차 안 합니다. 하지만 거절 사유가 법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걸 알면, 내가 그 안에 드는지 5분이면 판단이 됩니다. 오늘 대출 앱 한 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적 수치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기준이며, 법령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를 인용했습니다. 수용 여부와 인하 폭은 은행의 신용평가 모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거래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