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통장 점수의 상한은 배우자를 더해도 17점입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가점부터 계산해 봅니다. 무주택 12년, 부양가족 3명, 본인 청약통장 14년. 여기에 배우자 통장이 8년 있으니 통장 항목에서 몇 점은 더 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산기에 넣어 보면 통장 점수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산기가 잘못됐거나 입력을 빠뜨렸다고 판단합니다. 본인 17점에 배우자 3점을 더해 20점이 되는 구조라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항목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해도 17점이 한도입니다. 배우자 통장은 항목의 천장을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점수가 천장에 못 미칠 때 그 안을 채워 주는 장치입니다.

84점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 최저 만점 만점 조건
무주택기간 0점 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5점 35점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점 17점 15년 이상
합계 - 84점 -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것은 통장이 아니라 부양가족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은 1년 만에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수로 계산하되, 동일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오늘 부모님을 세대에 올린다고 해서 이번 청약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주택기간 배점표

기간 점수 기간 점수
유주택 또는 30세 미만 미혼 0점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1년 미만 2점 9년 이상 10년 미만 20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2년 이상 3년 미만 6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24점
3년 이상 4년 미만 8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26점
4년 이상 5년 미만 10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15년 이상 32점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맨 첫 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집을 가진 적이 없어도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살아온 기간이 아니라 산정 기준을 통과한 기간이고,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함께 봅니다.

통장 항목에서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 본인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 17점까지 올라갑니다.
  • 배우자 통장은 가입기간의 50%만 인정되고, 그렇게 계산한 점수도 최대 3점까지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를 더해도 이 항목의 상한은 17점입니다. 본인이 이미 17점이면 배우자 통장은 점수를 늘리지 못합니다.
  •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2024년 7월 1일 시행).

계산보다 먼저 볼 것은 그 주택형이 가점제인지 여부입니다

가점을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지원하려는 주택형이 추첨제로만 뽑는 자리라면 그 점수는 순위를 만들지 못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지역과 지구 성격, 그리고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 기타지역
60㎡ 이하 가점제 40% 공고문 확인 가점제 40% 이하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70% 공고문 확인 가점제 40% 이하
85㎡ 초과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85㎡를 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점제 100%로 뽑습니다. 반대로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85㎡ 초과 민영주택은 추첨제 100%입니다. 같은 84점이라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결정적 무기가 되기도 하고 아무 역할을 못 하기도 합니다.

추첨제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확률인 것도 아닙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물량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 세대에 우선 배정한 뒤, 그 뒤에 나머지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순서대로 확인하기

  1. 모집공고문에서 지역 구분과 주택형별 가점제 비율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확인 없이 계산부터 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2.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보고, 30세 미만 미혼 구간은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을 셉니다. 동일 등본 3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4. 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본인 점수가 17점에 못 미칠 때만 배우자 통장을 더해 봅니다.
  5. 청약홈 가점계산기에 넣어 대조합니다. 손으로 계산한 값과 다르면 어느 항목에서 갈렸는지 확인합니다.
청약홈항목별 배점표로 내 청약가점 계산하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의 배점 기준이 그대로 나옵니다

가점이 순위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 국민주택에 넣는 경우. 국민주택 1순위는 가점제가 아니라 순차별 공급입니다. 무주택기간, 납입 횟수, 납입 총액으로 갈립니다. 민영주택 가점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2순위로 밀린 경우. 2순위는 추첨으로만 선정합니다. 그리고 1순위에서 물량이 다 차면 2순위는 아예 뽑지 않습니다. 1순위 150명 가운데 100명이 당첨되는 공고라면 2순위 선정은 없습니다.
  • 거주지역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 1순위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60%를 먼저 배정한 뒤 인근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인근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의 8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해당지역 50%에 수도권 50%, 경기도는 해당지역 30%에 경기 20%, 서울·인천 50%,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해당지역 60%에 전국 40%입니다.

한 가지 더.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로 이어지므로, 부양가족의 등본 등재 기간처럼 애매한 항목은 서류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기억할 숫자는 32 / 35 / 17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을 더해 84점입니다. 그리고 이 중 통장 17점은 배우자 통장을 더해도 늘지 않는 상한입니다.

다음 행동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점부터 계산하지 말고, 넣으려는 공고의 지역 구분과 주택형별 가점제 비율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점제 비중이 큰 자리인지 확인한 다음에 계산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목별 배점과 당첨자 선정 방식은 청약홈 안내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청약홈주택형별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당첨자 선정 기준 보기 →지역 구분과 순위별 선정 방식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하므로 청약 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ploaded Image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