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작년 이맘때보다 줄었는데 대출 상환일은 매달 같은 날짜에 돌아옵니다. 이번 달은 카드 결제일을 막느라 사업자대출 이자 납입일을 며칠 넘겼고, 그때부터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이미 한 분도 사정은 같습니다. 가게 문은 닫았는데 그때 받은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연체 일수만 하루씩 늘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연체 90일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요건이 연체 90일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은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일반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워크아웃의 기준입니다. 사업을 했던 사람에게는 별도로 열려 있는 문이 하나 더 있고, 그 문의 기준선은 90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은 무엇이 다른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안내하는 새출발기금 중개형은 부실이 이미 발생한 채무자가 아니라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크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무너질 것이 보이는 구간에 개입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의 중심축이 연체 금액이 아니라 연체 일수와 사업 이력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세 가지 요건
| 구분 | 기준 |
|---|---|
| 사업 이력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도 포함됩니다. 법인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
| 채무 규모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 각각의 한도입니다. |
| 신규 채무 비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체 일수 관문은 두 갈래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웠다면 마지막으로 연체 구간을 봅니다.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 경로 | 조건 |
|---|---|
| 1. 연체 10일 이상 89일 이하 | 추가 조건 없이 연체 일수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
| 2. 연체 10일 미만 |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폐업자(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국세와 지방세 또는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연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폐업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폐업했으니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상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안내상으로는 폐업이 오히려 요건 충족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미 연체가 90일을 넘겼다면 이 창구가 아니라 개인워크아웃 쪽을 봐야 합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갈래가 나뉘어 있어서, 소득이 없는 34세 이하라면 개인워크아웃 안에 상환유예 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려 주는 청년 특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의 연체 일수와 나이, 사업 이력에 따라 갈 창구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조정 내용은 담보 여부와 계층에 따라 갈립니다
| 항목 | 일반 | 금융취약계층 |
|---|---|---|
| 거치기간(부동산 외) | 최장 1년 | 최장 3년 |
| 거치기간(부동산) | 최장 3년 | 최장 3년 |
| 상환기간(부동산 외)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 상환기간(부동산)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 유예기간(부동산 외) | 최장 3년 | 최장 3년 |
| 유예이자율 | 2% | 2% |
이자율은 연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체 30일 이하 구간은 기존 약정이자율이 유지되며 안내에 적힌 상한은 연 9%입니다. 연체 89일 이하 구간은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안내에 표기된 상한은 연 4.7%입니다. 즉 연체가 30일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이자 부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다만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감면된다고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를 들고 계신 분은 이 문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절차는 상담 예약에서 시작합니다.
- 상담 예약을 합니다. 전화는 1600-5500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확인서류 한 가지와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를 인정합니다.
- 법인소상공인은 서류가 더 많습니다.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주주명부를 갖춰야 합니다.
- 상담과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비는 면제입니다.
- 접수가 되면 그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인소상공인 서류 목록이 길어 보이지만 대부분 법인 운영 과정에서 이미 발급받아 두는 서류입니다.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만 미리 챙겨두면 나머지는 하루면 모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중개형 지원대상과 제출서류 원문 보기 →연체 구간별 요건과 이자율 조정기준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주의할 점
먼저 사업 이력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4월 이전에 이미 폐업했고 그 이후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기간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넘거나, 무담보 채무만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새로 받은 대출이 전체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라면 이 역시 신청이 어렵습니다. 급하다고 카드론이나 신규 대출로 돌려막은 직후에 신청하면 오히려 요건에서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표에 나오는 금융취약계층의 판정 기준은 안내 페이지 본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환기간이 10년과 20년으로 두 배 차이 나는 항목이므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임의로 기준을 추정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연체 90일을 넘겼다면 이 제도가 아니라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경로를 봐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의 연체 상한이 89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90일이 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기억할 숫자는 넷입니다.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총 채무 15억원, 신규 채무 비율 30% 미만, 그리고 연체 10일에서 89일입니다. 연체가 아직 10일도 되지 않았더라도 폐업이나 휴업, 세금 체납 공공정보 등재, 신용평점 하위 10%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문이 열립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의 연체 일수를 정확히 세어보는 것입니다. 체감으로 "한참 됐다"가 아니라 최초 연체일부터 며칠인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폐업을 마음으로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안내상 요건인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둘을 확인한 뒤 상담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비대면으로 채무조정 상담 신청하기 →방문상담은 전면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조건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