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요건은 24개월 중 12개월입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고용보험은 매달 공제됐고 어림잡아 반년 넘게 일했으니 실업급여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방문판매, 학습지 교사처럼 회사에 소속된 형태가 아니라 계약을 맺고 일한 분들에게 반복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가입 기간이 모자랐나 보다"라고 판단하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립니다. 180일에서 며칠이 빠졌는지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의 방향 자체가 틀렸습니다.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기준은 180일이 아닙니다. 세는 단위도 날이 아니라 달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고용24 제도안내를 기준으로 두 경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상용근로자 노무제공자
가입 기간 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가입
세는 단위 일 단위 월 단위
구직급여일액 상한 별도 기준 66,0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 별도 기준 26,000원

180일과 12개월은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용근로자 기준의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즉 날을 세는 단위입니다. 노무제공자 기준의 12개월은 실직 전 24개월이라는 창을 놓고 그 안에서 가입 개월 수를 세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따지기 전에, 나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잣대를 잘못 잡으면 계산을 아무리 정확히 해도 결론이 어긋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확인할 숫자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상용근로자 기준의 180일은 달력상의 반년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만 세는 피보험단위기간이고, 그 날수를 이직 전 18개월이라는 창 안에서 채워야 합니다. 잣대가 다르면 준비할 서류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단기노무제공자에게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위 요건 외에 실업 상태를 확인하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급 신청 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는 사유

계약기간 만료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이 끊긴 경우가 원칙이지만, 스스로 그만둔 형태여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이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20% 이상 변경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일감이 줄어 견디다 못해 계약을 정리한 경우, 소득 감소 폭이 30% 이상이면 자발적 퇴직으로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며칠분을 받는지는 가입 기간과 나이로 갈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26,000원입니다. 상한에 걸리는 분이라도 지급일수가 120일인지 240일인지에 따라 총액은 두 배로 벌어집니다. 일액보다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직급여 외에 취업촉진수당도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7,530원이고, 그 밖에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항목이 안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1. 일하던 곳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 서류가 들어가야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2. 본인의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유형별 모의계산과 수급자유형 사전진단을 제공합니다.
  3.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합니다.
  4. 실업급여 제도 사전교육을 이수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이 단계는 방문이 필요합니다.
  6.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7.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입니다. 서류 자체는 단순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쪽은 상실 신고서가 처리되기까지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고용24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제도안내 원문 확인하기 →수급요건과 지급일수 표, 제출서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주의할 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근로계약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상용근로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12개월 기준은 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입 유형은 고용보험 자격 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시기에도 마감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내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4년 범위 안에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겹칠 때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할 수 없고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사실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추가징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재취업했다면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억할 숫자는 24와 12입니다. 실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마감선 1년, 일액 상한 66,000원과 하한 26,000원, 지급일수 120일에서 270일을 붙이면 대략의 그림이 나옵니다.

다음 행동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본인 유형이 노무제공자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셋째,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일수와 일액을 확인한 뒤 상실 신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요건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문의는 1350, 전산 이용 문의는 1577-7114입니다.

고용24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내 유형부터 확인하기 →상용, 일용,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유형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글은 고용24 제도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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