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 문자로 들어온 곳에서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만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몇 달 지나니 갚은 돈이 원금을 넘었는데도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빌린 돈이니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 신고하면 더 심하게 시달릴 것 같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법적으로도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속 넣으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가 안내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이자율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갚지 않아도 되는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준선은 두 개, 연 20%와 연 60%입니다.
불법사금융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불법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 유형 | 내용 |
|---|---|
| 불법고금리대부 |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대출하는 행위 |
| 미등록대부 |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영업을 하는 행위 |
| 불법채권추심 | 채권추심자의 폭행, 협박 등 불법행위 |
| 대출사기 |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신고처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연 20%, 연 60% 두 기준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계약서에 연이율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환산하면 확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안내하는 환산 기준은 월 1.66%, 1일 0.0547%, 1분기 5.0%입니다. 열흘에 얼마씩 떼는 방식이라면 이 숫자로 되돌려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한 계약입니다. 계약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구간 | 공식 안내 기준 |
|---|---|
| 연 20% 이하 | 법정 최고금리 이내 |
| 연 20% 초과 |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음 |
| 연 60% 초과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 |
어디에 신고하는지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한 곳에 전화하면 전부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관별로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 기관 | 전화 | 역할 |
|---|---|---|
| 경찰청 | 112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 금융감독원 | 1332 | 불법사금융 상담, 채무자대리인 신청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상담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정책서민금융 상담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채무상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담자가 상담을 맡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해 금융감독원에 신고까지 대신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청 수사 의뢰와 신변 보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좌를 통한 불법추심 차단으로 이어집니다.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대응은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내고 있는지,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은 관계인을 통한 추심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 위반 사실을 알립니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부당한 금전 요구는 거절합니다.
- 증거를 확보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통화 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입출금 내역을 모두 보관합니다. 이 단계가 이후 절차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원 1332에서 3번을 누르거나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 구제를 요청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 계약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신분증, 계약서 또는 차용증,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거래내역, 추심 기록이 남은 휴대전화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상담은 진행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불법사금융 피해 알아보기 →유형 구분과 이자율 기준, 대응 단계가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주의할 점
등록된 대부업체와 연 20% 이내로 맺은 계약은 불법사금융이 아닙니다. 이자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등록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와 실제 연락이 오는 번호가 다르다면 그 자체가 신고 사유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는 기준은 연 60% 초과, 그리고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한 계약입니다. 그 이전 계약이라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일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업체와의 정상 계약이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불법사금융 신고가 아니라 채무조정의 영역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고 창구도 다릅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뒤에도 성실상환자 혜택은 빚을 다 갚은 시점이 아니라 12회차 납입과 1년이라는 기준선에서 열립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은 두 가지 상담을 모두 받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개인정보나 신체 사진을 요구받았다면 즉시 중단하고 신고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정리
확인할 숫자는 세 개입니다. 계약일, 연이율,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분에 한해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다음 행동은 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다음 1332에서 3번을 누르거나, 1600-5500으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절차 보기 →상담부터 신고, 추심 차단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 내용과 적용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와 신청 전 1600-550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