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에 들어간 지 두 달쯤 지나 급여명세서를 보니 금액이 달라져 있거나, 회사에서 이제부터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휴가는 하나인데 돈이 나오는 경로가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출산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급여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예측이 안 되면 생활비 계획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장 흔한 계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90일 동안 평소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90일 전부를 책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 다 실제와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마다 누가 지급하는지와 얼마까지 지급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가 겹칩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은 60일째와 90일째입니다
고용24 제도안내를 기준으로 단태아 90일 휴가를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구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
|---|---|---|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한도로 보전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정부 신청 대상 아님 |
| 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한도로 지급 | |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어, 통상임금이 상한 220만원을 넘어도 회사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
표에서 확인해야 할 숫자는 22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 상한이 아니라 30일 기준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도 정부가 지급하는 구간에서는 22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차액 80만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구간마다 다르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자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태아는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총 90일이고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써야 합니다. 다태아는 총 120일이고 출산 후 60일 이상입니다. 미숙아는 100일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정해집니다. 15주 이내는 10일, 16주에서 21주는 30일, 22주에서 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입니다.
휴가가 끝난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면 두 제도를 함께 놓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세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마다 상한이 달라집니다. 출산휴가 구간만 계산해두면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달에 예상이 또 한 번 어긋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기를 맞춥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주기를 정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하면 30일 단위가 유리합니다.
- 서류를 모읍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회사가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유산·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가 추가됩니다.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승인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안내 보기 →지원대상, 구간별 지급기준, 제출서류가 정리된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
해당되지 않거나 급여가 끊기는 경우
먼저 기본 요건입니다.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재직 개월 수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무급 기간이 길었다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 휴가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휴가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고, 휴가가 끝난 뒤에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도 제공되지만 안내문에 적힌 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기억할 숫자는 셋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오늘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에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휴가 시작 전 3개월치 통상임금 자료를 미리 받아두십시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구간별로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 계산이 됩니다. 제도 문의는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577-7114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24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휴가 기간과 통상임금을 넣어 구간별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24 제도안내(최종 수정 2026-02-05)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