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했고, 은행에서는 연체 안내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두 달째지만 이대로 석 달이 되면 어떤 통보가 올지 몰라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는 대개 하나입니다. 집을 내놓는 것입니다. 급매로라도 정리해서 대출을 갚고 전세나 월세로 옮기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채무조정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신용대출처럼 담보가 없는 빚을 위한 제도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으면 은행이 경매로 넘길 테니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안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정면으로 다루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래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어느 갈래로 들어가는지는 지금 연체가 며칠째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연체일수가 갈라놓는 세 갈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주택담보채무가 걸리는 세 갈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기간 | 31일 이상 | 31일 이상 89일 이하 | 90일 이상 |
| 이자 관련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최고 연 8%, 최저 연 3.25%) |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
| 원금 감면 | 안내에 없음 | 안내에 없음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20~70% |
| 거치 |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1년 단위 최장 3년 |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 상환기간 | 최장 2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 주택담보채무 최장 35년 원리금균등 |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연체 31일이면 문이 열립니다. 9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상환기간이 20년, 10년, 35년으로 전혀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갈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거치기간도 실제로는 숫자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거치는 자동으로 3년이 붙는 것이 아니라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1년 단위로 정해집니다. 1년을 받고 다시 심사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연체일수부터 확인합니다. 은행 앱이나 콜센터에서 최초 연체일을 확인하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 상담을 예약합니다. 대표번호 1600-5500(평일 09시~18시)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 본인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PASS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 추가 서류 요청에 대비합니다.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상담이 한 번에 끝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채무조정은 신청비 5만원 외에 별도로 드는 비용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안내 보기 →신청대상, 지원내용, 필요서류가 정리된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는 공통 요건이 걸려 있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채무는 10억원이 각각의 상한입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생긴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체가 시작된 뒤 급하게 받은 대출이 많으면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대상 채무는 채권금융회사 채무입니다. 개인 간 차용이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의 채무는 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뒤 급한 마음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돈을 빌렸다면, 그 돈은 채무조정 신청서에 올릴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빌린 돈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 연 20%와 연 60%라는 두 기준선에서 갚아야 할 범위 자체가 먼저 갈리는 문제입니다. 채무조정 상담과는 창구가 다르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안내 페이지에는 주택가격 상한이나 소득 기준 같은 세부 요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특정 금액 기준을 그대로 믿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상담에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고, 조정 내용도 상환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연체 31일은 생각보다 이른 시점이지만, 제도가 열리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90일이 지나 개인워크아웃 구간으로 넘어가면 원금 감면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는 대신 신용에 남는 기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원금, 소득, 집을 계속 보유할 의사에 따라 갈립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초 연체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둘째, 그 날짜를 들고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연체일수는 하루하루 넘어가고, 넘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갈래가 바뀝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제도 비교표 확인하기 →신속, 사전, 개인워크아웃과 법원 절차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요건과 조정 내용은 상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