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입찰에는 은행용 인증서를 쓸 수 없습니다

온비드에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았고 입찰 마감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서 화면까지 갔다가 인증서 단계에서 멈춥니다. 평소 은행 업무에 쓰던 인증서를 등록하려니 받아 주지 않고, 새로 발급받자니 며칠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물건을 고르는 데 며칠을 썼는데 정작 계정 때문에 입찰 자체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회원가입만 해 두면 입찰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는 회원가입, 실명확인, 인증서 등록이 각각 별개의 관문이고, 유형에 따라 서류 심사와 발급 대기까지 붙습니다. 온비드 입찰참가 안내도 입찰 전에 실명인증과 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고 순서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마감일이 아니라 준비일부터 역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증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온비드 전자입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서는 개인회원에 한해 쓸 수 있고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인증서는 인증센터에서 등록을 마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인증서 종류입니다. 안내에는 본인 명의의 전자거래범용인증서 또는 온비드전용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용이나 증권용처럼 용도가 지정된 인증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가 바로 이 용도 지정 인증서입니다.

회원 유형 온비드전용인증서 전자거래범용인증서 간편인증
개인 · 외국인 1,100원 / 년 4,400원 / 년 무료
사업자 · 법인 · 단체 11,000원 / 년 88,000원 / 년 사용 불가

개인이라면 간편인증이 비용도 없고 등록 절차도 없어 가장 빠릅니다. 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입찰할 계획이라면 선택지가 공동인증서뿐이고, 범용과 전용 사이에 연 8만원 가까운 차이가 생깁니다. 온비드전용인증서는 신청 후 발급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마감이 임박한 물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금융결제원입니다.

회원 유형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르다

온비드 회원은 개인회원(14세 이상과 14세 미만), 개인사업자, 외국인, 법인 및 단체(법인, 비법인, 공익단체)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제출 서류와 실명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유형 제출 서류 보완 기한
개인회원 14세 미만 회원가입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 5영업일
법인 회원가입신청서(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30일
비법인 회원가입신청서(직인날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0일
공익단체 회원가입신청서(직인날인), 고유번호증 30일

보완 기한이 지나면 가입신청 자체가 취소됩니다. 14세 미만은 5영업일, 법인과 비법인, 공익단체는 30일입니다. 실명확인 방식도 갈립니다. 개인회원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한 뒤 관리자 승인을 받고, 법인과 비법인, 공익단체는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 전자서명과 서류제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인증서는 쓸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준비 순서

  1. 입찰 명의를 먼저 정합니다.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이후 서류와 인증서 비용이 전부 달라집니다.
  2. 해당 유형으로 온비드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은 인감 날인 서류가 있으므로 하루 이상 잡아야 합니다.
  3. 실명확인을 마칩니다. 개인은 관리자 승인, 법인은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또는 서류제출입니다.
  4.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개인은 간편인증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를 쓸 경우 인증센터에서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5. 모의입찰로 화면 흐름을 한 번 확인한 뒤 실제 공고에 입찰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인증서 안내에서 사용 가능 인증서 확인하기 →회원 유형별 인증서 종류와 연간 수수료, 발급기관이 정리된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주의사항

대리입찰과 공동입찰이 가능한지는 온비드 이용안내가 아니라 공고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두었더라도 특정 공고에서 대리입찰을 금지하면 그 공고에는 쓸 수 없습니다. 명의를 정할 때 공고문을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정과 인증서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온비드 안내는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도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공고문이 분할납부를 막아 두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고문 표기가 우선입니다.

명의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입찰이 끝난 뒤에도 따라옵니다.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 단계가 남는데, 압류재산 등기는 공사가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낙찰자가 직접 모아야 합니다. 서류에 적히는 명의가 곧 입찰 때 정한 명의이므로,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계정을 만들기 전에 결론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인증서 수수료는 온비드 안내에 표시된 연간 금액을 옮긴 것이며, 발급기관과 신청 조건에 따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발급기관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비드 고객지원센터는 1588-5321입니다.

정리하면

입찰 마감일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명의입니다. 개인이면 간편인증으로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법인이면 서류 제출과 실명확인, 공동인증서 등록까지 세 단계가 남습니다. 보완 기한을 넘기면 가입신청이 취소되므로 서류가 반려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명의로 입찰할지 정하고, 그 유형에 필요한 서류와 인증서를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건 검색은 계정이 준비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회원 유형별 가입 서류와 보완 기한 살펴보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비법인, 공익단체별 제출 서류와 실명확인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가 공개한 이용안내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공고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입찰 조건과 대리입찰 가능 여부는 공고문이 우선하므로 참여 전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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