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안대로도 갚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색해 봤더니, 제도 설명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수임료 안내입니다. 송달료와 인지대는 따로고, 파산이면 관재인 선임비용까지 얹힌다고 합니다. 갚을 돈이 없어서 알아보는 절차인데, 시작하는 데 목돈이 필요하다는 말로 읽힙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두 갈래로 판단합니다. 돈을 만들어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비용이 마련될 때까지 미루거나입니다. 미루는 쪽을 택하면 그 사이에도 이자와 연체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들고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 사이에 한 칸이 더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일부 대상자에게는 법원에 내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경로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은 법원이 정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 요건 | 기준 |
|---|---|
| 채무 상태 |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경우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신규 채무 |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 |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125%는 2026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25% |
|---|---|
| 1인 | 3,205,298원 |
| 2인 | 5,249,115원 |
| 3인 | 6,698,795원 |
| 4인 | 8,118,423원 |
첫 번째 요건의 문장을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채무조정을 건너뛰고 곧장 오는 자리가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을 거쳐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개인회생 검색이 아니라 채무 상담입니다.
무엇을 대신해 주는가
지원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1대1 채무 상담. 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안내합니다.
- 법원 신청 서류의 무료 작성과 신청 지원.
-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채무, 가계수지, 재산 정보를 조사해 문서로 만들어 줍니다.
진행 경로는 세 단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과 서류 작성을 하고, 법률지원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거쳐, 법원에 접수되어 심리가 진행됩니다. 법원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까지 가는 길의 서류와 비용 부담을 앞에서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법원 절차는 본인이 신청서를 내야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장기 연체를 다루더라도 본인이 아무것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 단계 없이 채권을 매입한 뒤에 심사합니다. 채권을 사들이는 쪽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접수 화면도 서류 목록도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서류를 누가 쓰고 비용을 누가 내는가가 절차 진입을 가르는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신속면책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관재인 선임비용과 조사 기간이 함께 줄어드는 경로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 총채무액과 채권자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담보 여부, 원금, 연체 시작 시점을 나눠 적습니다.
- 최근 6개월 사이에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총채무액의 30%를 넘으면 지원 요건에서 걸립니다.
-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위 표와 대조합니다. 125% 기준을 넘으면 다른 경로를 먼저 봐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장애, 한부모가정 등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평일 09시~18시)으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채무조정 상담과 같은 창구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대상과 비용 지원 범위 확인하기 →지원 요건 세 가지와 취약계층 비용 지원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회생과 파산은 조건이 다릅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어느 쪽으로 갈지는 소득 유무에서 갈립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전제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 지급 불능 상태일 것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 | 별도 한도 규정 없음 |
| 변제 |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3년, 최장 5년 | 재산을 배당하고 잔여 채무는 면책 심리 |
| 재신청 제한 | 과거 면책일부터 5년 경과 | 회생 면책은 5년, 파산 면책은 7년 경과 |
개인회생의 최저변제액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총 변제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채권액 5천만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절차는 신청,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 수행, 면책의 아홉 단계로 진행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주의할 점
- 중위소득 125%를 넘는 경우. 소득이 있는 편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 쪽 계산을 먼저 해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넘는 경우.
- 과거 면책 이력이 있고 경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회생 5년, 파산 7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섞여 있는 경우. 조세, 벌금, 과료,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과다한 낭비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크게 줄인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지원을 받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 주는 일은 본인의 몫입니다.
정리
기억할 숫자는 넷입니다. 소득 기준 125%, 신규 채무 30%, 회생 변제기간 3년에서 5년, 재신청 경과 기간 회생 5년과 파산 7년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조정을 건너뛰는 선택지가 아니라, 채무조정으로 계산이 서지 않을 때 이어지는 다음 칸입니다.
오늘 할 일은 채권자 목록과 월 소득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채무조정 상담 창구에 그대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비용 견적서를 받아 보기 전에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면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변제기간, 9단계 절차 원문 보기 →최저변제액 기준과 면책까지의 진행 순서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채무 조건에 따른 적용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